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지침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증진 및 고객, 수익자 등(이하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원칙 1] 회사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종합자산운용사로 고객의 이익을 위한 고도의 수탁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ex.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 및 의결권 행사, 그 밖에 주주관여활동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지침」에 따라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 행사내역,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함으로써 고객은 회사가 어떻게 코드의 원칙을 이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정에서 회사와 고객간, 회사의 관계회사와 고객간, 고객과 회사의 임직원간, 고객 상호간, 회사와 임직원간 등에서 이해상충 발생이 가능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하고,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회사의 관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종목의 매매를 금지하여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해상충 관리방안

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합니다. 임직원은 회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어 처리하고,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보교류의 차단장치 설치,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의 거래제한, 임직원의 대내·외 활동 및 겸직 시 사전검토, 그 밖에 이해상충의 방지 및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 3]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이 수탁자 책임활동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점검활동은 위험요소의 사전발견과 적절한 해결책 모색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와 더불어 고객의 자산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소 등을 상시적 및 사전·사후로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리스크를 초기에 예방하고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만일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이해상충 문제가 우려되는 등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외부 전문 평가 기관의 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 평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그 자료를 주체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원칙 4]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고객의 중·장기 이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지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여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여활동은 의결권 행사 및 주주총회 참석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와의 회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협의, 의견서 전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배당 및 자기주식 매매와 같은 주주이익 환원 정책, 경영 전략, 재무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여활동의 수행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 「불공정거래방지업무처리규정」, 「수탁자 책임에 관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준수합니다.

[원칙 5] 회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주주의 권익보호,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및 지배구조, 재무구조 개선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고객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활동에 대한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회사는 연 1회 회사의 홈페이지와 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를 통해 주요한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 등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 6]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내역과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을 매년 1회 회사 홈페이지에 합니다. 다만 기록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 7]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하거나 내·외부 세미나 및 포럼 참석, 교육 및 훈련 참가 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운용 담당자는 심도 있는 재무분석과 기업탐방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자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 담당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이메일
책임자 김도식 C&R본부 준법감시인 dskim@consus.co.kr
담당자 고재호 주식운용본부 본부장 jhkoh@consus.co.kr
담당자 이윤서 C&R본부 매니저 yslee@cons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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