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엔에이치투자증권․법무법인 화우

3.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취지: 칸서스 사할린 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한 칸서스 자산운용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당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원)지급하라

청구원인: 이 사건 투자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투자금 반환청구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피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간접투자재산의 관리에 대한 선관의무 및 투자자인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및 보호의무 등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