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
2. 원고․신청인 |
우리은행․법무법인 화우 |
3.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청구취지: 칸서스 사할린 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한 칸서스 자산운용은 원고에게 금 3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당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원)지급하라 청구원인: 이 사건 투자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투자금 반환청구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6. 확인일자 |
2015년 6월 24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피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간접투자재산의 관리에 대한 선관의무 및 투자자인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및 보호의무 등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