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케이프(주)․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3. 청구내용

원고들은 투자자간 협약서 및 이 사건 양해각서 상 자신들이 제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들은 500억원 상당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였고 칸서스 PEF 설립도 무산되었음. 원고들이 설립한 이니티움 PEF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SPA를 체결하고, 이니티움PEF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이니티움 SPC를 신청주체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합작투자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음에도 대주주 변경 승인의 지연을 이유로 SPA가 해제되어 원고들에게 손해를 초래하였기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2015년 10월 29 일

7. 확인일자

2015년 11월 1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