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김경희외 17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3. 판결․결정내용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목록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11.02부터 2015.12.0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합계액 2,104,057,976원)

4. 판결․결정사유

판결: 자산운용회사가 사업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도록 한 간접투자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신탁약관의 규정 취지는 펀드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금을 차용한 사업시행사가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사의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정한 수단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개발사용권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및 영구 사용권을 보유한 사업시행사 주식 전체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법제상 토지에 대한 영구사용권 자체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고, 개발사업부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서 개발이 무산된 경우 토지에 대한 영구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담보가치가 적정하거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5년 12월 8일

7. 확인일자

2015년 12월 16 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