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안화자

3. 청구내용

원고는 러시아에 설립된 렉스에 사원이자 대표이사이며 렉스는 칸서스 외 또 다른 피고인 신종철이 대표로 있는 코인베스트먼트에서 추진하는 러시아사할린 지역의 골프클럽사업을 위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400억원 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당사자임. 해당 대출을 위해 렉스가 소유하고 있던 메가팰리스 호텔 및 그 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주 채무자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 실행을 위해 메가팰리스 호텔에 경매 절차가 진행 되고 있음.

원고는 피고가 사업약정서상의 사업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메가팰리스 호텔과 호텔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2016년 02월 04 일

7. 확인일자

2016년 02월 29 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