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스카이더블유

3. 청구내용

원고 스카이더블유는 피고 칸서스인베스트먼트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2005. 9. 28 피고가 메디슨 주식을 양도·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협조하는 대가로 일정 시기가 지난 후 피고가 보유중인 메디슨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 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갖는다는 내용의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도 전인 2010. 12. 14 보유중인 메디슨 주식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하여 상당한 차익을 실현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투자이익 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취득한 메디슨 주식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라는 소를 제기함.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2016년 05월 26 일

7. 확인일자

2016년 06월 0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원고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