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결정(3심 판결)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김재혁 외 8
3. 판결결정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함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91128
7. 확인일자
201911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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