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캐리비안 디벨로퍼스(벨리즈) 리미티드(Caribbean Developers(Belize) Limited) 대표이사 오수인

3. 청구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을 위하여 1,300억원의 투자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계약을 거부하여,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행위임으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 말소, 매각절차를 중지하라고 소를 제기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2016년 9월 28 일

7. 확인일자

2016년 10월 19 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칸서스 벨리즈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투자사업을 진행한 사업시행사로서 본 펀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