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2. 원고․신청인 |
캐리비안 디벨로퍼스(벨리즈) 리미티드(Caribbean Developers(Belize) Limited) 대표이사 오수인 |
3. 청구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을 위하여 1,300억원의 투자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계약을 거부하여,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행위임으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 말소, 매각절차를 중지하라고 소를 제기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6. 제기․신청일자 |
2016년 9월 28 일 |
7. 확인일자 |
2016년 10월 19 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칸서스 벨리즈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투자사업을 진행한 사업시행사로서 본 펀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