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2. 원고․신청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3. 판결․결정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와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와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6년 11월 2일

7. 확인일자

2016년 11월 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공탁금에서 당사가 부담한 금액은 315,250,000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