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
2. 원고․신청인 |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
3. 판결․결정내용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와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와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
4. 판결․결정사유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6. 판결·결정일자 |
2016년 11월 2일 |
7. 확인일자 |
2016년 11월 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공탁금에서 당사가 부담한 금액은 315,250,000원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