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스카이더블유

3. 판결․결정내용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각 옵션계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및 해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7년 1월 17일

7. 확인일자

2017년 1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원고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