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본소 : 집행판결

반소 : 중재판정취소

2. 원고․신청인

원고 : 김병학, 임윤형

반소원고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청구내용

본소 :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6111-0024호에 관한 중재판정이 있었는데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함.

반소 : 이에 피고(반소원고)는 중재절차 위반 및 중재판정 강제집행에 대한 불가능의 사유로 중재판정취소의 반소를 제기함.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본소 : 2016년 12월 05일

반소 : 2017년 02월 01일

7. 확인일자

반소 : 2017년 02월 0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