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보험금 청구의 소 |
2. 원고․신청인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3. 청구내용 |
정당한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까지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은 피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1,263,673,636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6. 제기․신청일자 |
2017년 2월 13일 |
7. 확인일자 |
2017년 2월 1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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