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보험금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정당한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까지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은 피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1,263,673,636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2017년 2월 13일

7. 확인일자

2017년 2월 1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