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우리은행(원고1), NH투자증권(구 우리투자증권)(원고2)

3. 판결․결정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9,382,360,662(7,036,770,497(원고1), 2,345,590,165(원고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30.부터 2017.2.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판결․결정사유

피고는 펀드 설정 당시 주담보물 소유주(LAKS)의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계약서, 러시아 세무당국에 등기된 서류 등 효력에 관하여 법무법인 WC의 의견만 신뢰하여 피고가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펀드 운용 시 인출 후행조건의 미이행을 방치한 것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원고 손해금액의 70%를 배상하라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7년 2월 17일

7. 확인일자

2017년 2월 2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항소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