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안화자

3. 판결․결정내용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7년 4월 21일

7. 확인일자

2017년 4월 2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