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2. 원고․신청인 |
안화자 |
3. 판결․결정내용 |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판결․결정사유 |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판결·결정일자 |
2017년 4월 21일 |
7. 확인일자 |
2017년 4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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