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2. 원고․신청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3. 판결․결정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자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 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매수인측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을 의무는 이니티움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니티움이 그 승인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7년 5월 17일

7. 확인일자

2017년 5월 1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