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 원고․신청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자 청산인 아이스텀파트너스 주식회사, 청산인 아이스텀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3. 청구내용
1. 피고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칸서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프, 피고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14.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9487호로 공탁한 금6,418,305,546원에 대하여 각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니티움 2013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각 양도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니티움 201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14.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9487호로 공탁한 금6,418,305,546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2017년 7월 25일
7. 확인일자
2017년 8월 0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공탁금에서 당사가 부담한 금액은 315,250,000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