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2. 원고․신청인
|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자 청산인 아이스텀파트너스 주식회사, 청산인 아이스텀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
3. 청구내용
|
1. 피고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칸서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프, 피고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14.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9487호로 공탁한 금6,418,305,546원에 대하여 각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니티움 2013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각 양도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니티움 201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14.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9487호로 공탁한 금6,418,305,546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6. 제기․신청일자
|
2017년 7월 25일
|
7. 확인일자
|
2017년 8월 02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공탁금에서 당사가 부담한 금액은 315,250,000원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