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본소 : 집행판결

반소 : 중재판정취소

2. 원고․신청인

원고(신청인) : 김병학, 임윤형

반소원고(피신청인)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본소

1.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반소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본소

이 사건 중재판정은 ‛피신청인은 국민은행에게 신청인들에게 4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14.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운용지시를 하여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지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운용지시의무의 존재만을 확인하고 있어 그 성질상 집행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중재판정은 판정주문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에 관한 법원의 승인결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행결정을 구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본소 : 2017년 8월 17일

반소 : 2017년 8월 17일

7. 확인일자

본소 : 2017년 8월 21일

반소 : 2017년 8월 2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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