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스카이더블유 |
3. 판결․결정내용 |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판결․결정사유 |
원고의 이 사건 각 옵션계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및 해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옵션계약에 따른 옵션에 관한 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6. 판결·결정일자 |
2017년 10월 26일 |
7. 확인일자 |
2017년 10월 3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원고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