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스카이더블유

3. 판결․결정내용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각 옵션계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및 해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옵션계약에 따른 옵션에 관한 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7년 10월 26일

7. 확인일자

2017년 10월 3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원고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