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결정(2)
 
1. 사건의 명칭
질권 해지(소멸)통지
2. 원고신청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결정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결정사유
  피고들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8조 제6항에서 정한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 칸서스홀딩스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함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결정일자
202018
7. 확인일자
20201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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