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케이프(주)․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

3. 판결․결정내용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피고들의 투자자간 협약서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7년 11월 23일

7. 확인일자

2017년 11월 2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