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2. 원고․신청인 |
케이프(주)․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 |
3. 판결․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판결․결정사유 |
피고들의 투자자간 협약서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판결·결정일자 |
2017년 11월 23일 |
7. 확인일자 |
2017년 11월 2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