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보험금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67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3.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결정사유

원고의 배상책임의 발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부정직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12. 17.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음을 고지하였고, 2015. 12. 24.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7년 12월 19일

7. 확인일자

2017년 12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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