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질권 해지(소멸)통지

2. 원고․신청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신주인수계약 상의 조건부 계약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질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하나은행에게 질권이 소멸(해지)되었다는 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청구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2018년 1월 15일

7. 확인일자

2018년 1월 1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