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집행판결

2. 원고․신청인

신청인, 항고인 : 김병학, 임윤형

3. 판결․결정내용

1.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문은 그 내용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확인판정’에 해당하므로, 집행결정을 구할 대상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8년 1월 26일

7. 확인일자

2018년 1월 2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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