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스카이더블유

3. 판결․결정내용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8년 03월 15일

7. 확인일자

2018년 03월 1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