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스카이더블유 |
3. 판결․결정내용 |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판결․결정사유 |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관할법원 |
대법원 |
6. 판결·결정일자 |
2018년 03월 15일 |
7. 확인일자 |
2018년 03월 19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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