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반소 : 중재판정취소

2. 원고․신청인

반소원고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1.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8년 5월 15일

7. 확인일자

2018년 5월 1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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