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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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배상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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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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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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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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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분참여계약서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풋옵션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약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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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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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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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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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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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기․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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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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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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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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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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