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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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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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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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혁 외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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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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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664,058,1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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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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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손해배상 책임비율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과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관련사건 비율을 따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을 추가로 하였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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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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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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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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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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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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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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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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