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김재혁 외 8명

3. 판결․결정내용

1. 피고들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664,058,1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결정사유

이미 손해배상 책임비율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과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관련사건 비율을 따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을 추가로 하였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8년 08월 30일

7. 확인일자

2018년 09월 1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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