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케이프
3. 판결․결정내용
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1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9487호로 공탁한 공탁금 6,418,305,546원 중 5,776,474,9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 공탁금 중 5,776,474,991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8년 10월 19일
7. 확인일자
2018년 11월 0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공탁금에서 당사가 부담한 금액은 315,250,000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