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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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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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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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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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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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1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9487호로 공탁한 공탁금 6,418,305,546원 중 5,776,474,9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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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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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 중 5,776,474,991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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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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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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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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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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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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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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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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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서 당사가 부담한 금액은 315,250,000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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