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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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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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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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자 청산인 아이스텀파트너스 주식회사, 청산인 아이스텀자산운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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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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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피고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칸서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프,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대한 주의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주의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칸서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프,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에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1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9487호로 공탁한 6,418,305,546원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피고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는 원고에게 6,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7. 8.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에 피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칸서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프,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제 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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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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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상 당사자들의 의사에 이 사건 예치금이 공탁되는 경우에는 피고 매수인측이 갖게 될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피고 이니티움PEF에게 양도하는 의사가 포함 되어 있고, 피고 이니티움PEF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약금 조항에 조건이 충족되어 원고 측에게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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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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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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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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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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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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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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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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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서 당사가 부담한 금액은 315,250,000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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