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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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해지(소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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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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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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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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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칸서스홀딩스 주식회사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3.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웨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칸서스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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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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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
다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8조 제6항에서 정한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 칸서스홀딩스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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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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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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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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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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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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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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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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