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질권 해지(소멸)통지
2. 원고․신청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칸서스홀딩스 주식회사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3.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웨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칸서스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결정사유
피고들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
다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8조 제6항에서 정한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 칸서스홀딩스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8년 11월 01일
7. 확인일자
2018년 11월 0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