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보험금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제1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판단에 피고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8년 11월 16일
7. 확인일자
2018년 11월 1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심 판결․결정 내용]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67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3.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