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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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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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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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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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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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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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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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판단에 피고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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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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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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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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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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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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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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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심 판결․결정 내용]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67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3.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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