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케이프(주)․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

3. 판결․결정내용

1. 제1심판결의 원고 ㈜케이프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케이프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케이프에게 5,67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8. 12. 7.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케이프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 투자협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원고 케이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자신들의 자금조달의무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8년 12월 07일

7. 확인일자

2018년 12월 1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