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2. 원고․신청인 |
케이프(주)․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 |
3. 판결․결정내용 |
1. 제1심판결의 원고 ㈜케이프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케이프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케이프에게 5,67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8. 12. 7.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케이프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판결․결정사유 |
이 사건 투자협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원고 케이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자신들의 자금조달의무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6. 판결·결정일자 |
2018년 12월 07일 |
7. 확인일자 |
2018년 12월 1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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