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반소 : 중재판정취소 |
2. 원고․신청인 |
반소원고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3. 판결․결정내용 |
1. 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4. 판결․결정사유 |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제2호 (나)목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5. 관할법원 |
대법원 |
6. 판결·결정일자 |
2018년 12월 13일 |
7. 확인일자 |
2018년 12월 1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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