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반소 : 중재판정취소

2. 원고․신청인

반소원고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1. 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제2호 (나)목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8년 12월 13일

7. 확인일자

2018년 12월 1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