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김병학, 임윤형

3. 청구내용

중재판정에 기한 이 사건 펀드의 운용지시의무 불이행에 따라 원고들이 입고 있는 손해인 금 5,638,624,658원 및 위 금원 중 금 4,9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 지급을 구하고자 함.

 

4.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2019년 1월 16일

7. 확인일자

2019년 1월 2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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