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서스부산대특별자산 1호
2. 변경 시행일
- 2010년 8월 20일
3. 변경사유
-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연장 현 행 변 경 제11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41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생략) (신설) 제11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5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