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부산대특별자산 투자신탁1호 환매연기 사유 : 임대분양률 미달성으로 인한 투자금 상환이 어려워 만기연장과 관련한 수익자총회를 통하여 신탁계약기간연장. 변경 내용 : 제11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5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