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결정(2심 판결)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소
2. 원고신청인
캐리비안 디벨로퍼스(벨리즈) 리미티드
3. 판결결정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 승소)
4. 판결결정사유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1,300억 원을 확실히 대출해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9612
7. 확인일자
20196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심 판결결정 내용]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3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거나, 해당 금원을 확실하게 대출해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사건 저당권 실행 중지의무에 관하여 먼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저당권 실행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저당권 실행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