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2. 원고신청인
1.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
2. 주식회사 이니티움앤코리츠
3. 청구내용
  관련사건인 대법원 2019204012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중단하기 위하여 우선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함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신청일자
2019617
7. 확인일자
20196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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