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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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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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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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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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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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및 피고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칸서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프,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태평양과의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외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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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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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
이 사건 예치금이 SPC 계약 상 계약금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대체를 위한 별도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 전제에서의 피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 사건 SPC 계약이 쌍방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종료되었거나 동기의 착오로 취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5.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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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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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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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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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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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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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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