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결정(2심 판결)
 
1. 사건의 명칭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 원고신청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3. 판결결정내용
1. 원고 및 피고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칸서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프,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태평양과의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외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
이 사건 예치금이 SPC 계약 상 계약금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대체를 위한 별도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 전제에서의 피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 사건 SPC 계약이 쌍방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종료되었거나 동기의 착오로 취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975
7. 확인일자
20197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