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결정(2심 판결)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김재혁 외 8
3. 판결결정내용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당심 증인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종전소송 1심 판결을 당시에 고지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9724
7. 확인일자
2019725
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심 판결결정 내용]
 
이미 손해배상 책임비율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과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관련사건 비율을 따르고, 피고 측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을 추가로 하였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원고들 청구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