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당사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아 래 -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선임일 : 2019년 5월 15일
■ 선임기간 : 관련 법률에 따라 동일 감사인 3개년도 유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 감사계약기간 : 2019년 4월1일 ~ 2020년 3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