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을 위한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당사는 2018 1 22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418조 제3, 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8  2  7

2.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8 2 8 ~ 2018 3 2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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