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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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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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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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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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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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 Gen Dek Chey 사이의 국제중재과정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2019. 7. 7. 내린 중재판정 및 같은해 9. 16. 내린 추가판정에 대한 결정은 준거법인 국내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의 판정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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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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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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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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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있게 소송을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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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기·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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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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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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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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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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