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 우리은행,우리투자증권,법무법인 화우


   3. 청구내용 : 칸서스 사할린 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한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서 원고들이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원) 지급하라.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