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2. 원고: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아이스텀앤트러스트
3. 청구내용:
피고들이 S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이 사건H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양해각서 및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어 피고 측이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의 출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바, 원고들이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제기 신청일자: 2014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