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