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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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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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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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 디벨로퍼스(벨리즈) 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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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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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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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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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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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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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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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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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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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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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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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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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소송에 관한 당사의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