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결정(3심 판결)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캐리비안 디벨로퍼스(벨리즈) 리미티드
3. 판결결정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함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91018
7. 확인일자
201910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건 소송에 관한 당사의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