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시대상 적용펀드는 자본시장법 적용펀드, 공모추가형인 설정원본액 50억 미만 펀드 입니다.)


                                                     - 아 래 -

 

가. 공시구분: 소규모펀드 1개월 여부 공시
 나. 발생일자: 2021년 07월 28일